점검불량으로 휠과 관련 부위의 손상으로 손해배상을 원함

사건번호 2016-0671144
접수일자 2016-09-21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소비자는 기아오토큐 구월점에서 정기점검과 엔진오일을 교체받아 오던중 2. 차 밑에서 계속 긁히는 소리가 나서 점검을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3. 하지만 계속 소리가 나서 동에 카센터에 가서 하부를 들어 올리고 보니 타이어 볼트가 조여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휠과 관련 부위에 손상이 있음을 안내 받음.

4. 소비자가 기아오토큐에 전화를 하여 위의 내용을 알리니 2014년 타이어 부분을 점검을 했지만 오래 되어서 누가 점검을 했는지 알 수 없고 5. 또 볼트가 스스로 풀릴 수도 있었다고 대답함. 6. 하지만 나사가 조여지지 않아 오랜동안 그 상태로 운행한 결과로 휠과 관련부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려고 함

답변 내용

기아자동차 본사에 문의하여 공문을 발송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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