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냄새로인한교환문의

사건번호 2016-0657046
접수일자 2016-09-12
품목 책장·서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장.의자 구입함 -5개월됨 -냄새가 심하게남 -눈이 따가움 -처리문의 --------- -악취로 인하여 가구를 교환 받은 제품에서도 악취가 날 경우 규정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악취 등 자극성 냄새(화학제품 등)로 인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교환 받은 제품도 6개월 이내 악취가 날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블 요청이 가능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