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밥솥 플라스틱냄새
상담 내용
밥솥에서 첨에 고무타는 냄새가 나서 a/s기사님 말씀대로 해봐도 마찬가지로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이번엔 오히려 플라스틱냄새까지 너무 심하게 나서 머리가 너무 띵~하게 아프고 플라스틱냄새가 입으로 유입되서 입안도 씁쓸해서 너무 찝찝하네요 밥에도 냄새가 배서 먹을수가없어요 매일먹어야할 주식이 밥인데 이것을 어떻게 먹나요 그리고 고무 나 플라스틱이 냄새가 날때 공기중에 환경호르몬과 유해독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인체에 유입?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밥솥은 사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밥을해봤고 냄새가 나서 그랬던 거구요 쿠쿠본사에 전화하니 냄새가 어느정도 쓰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그기간동안 유해독소를 먹으란 말인데 그건정말 어처구니 없고 책임감없는 말이에요 플라스틱유해독소로 나중에 암이 생기면 그사람들이 책임지지도 않잖아요 시정하고 리콜해서 전부 회수해서 바꿔야할판에 말이죠.
아무튼 저는 플라스 틱냄새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냄새를 맡으면 입안이씁쓸하고 입이 말라요 머리가 너무아파요 헌데 판매업자는 전화도 안받고 쿠쿠본사에서는 환불은 판매한 g마켓에서 하라 고 하고 지금 밥도못먹고 있는실정인데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전화를 안받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공산품의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냄새의 경우 개인차가 존재하고 판단근거가 주관적이므로 우선은 냄새의 원인이 제품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만일 제품하자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면 합의권고 차원에서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