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곰팡이) 혼입된 맥주 피해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6-0777387
접수일자 2016-10-31
품목 맥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10. 해당 제조사 맥주 카스를 구입함. - 이물질(곰팡이) 혼입된 것을 발견하여 이의제기함. -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후 직원이 방문하여 맥주를 회수해감. - 피해보상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이물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