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규정문의함
상담 내용
.산후조리원을 8/24일 입소했음 .일주일정도 있다가 9/1일에 소비자 아이가 노타바이러스 감염이됨 .업체에서는 치료비는 해준다고했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