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를먹고식중독중세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665619
접수일자 2016-09-19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마트에서 과자(계란과자)구매해서 먹었는데-17일구매해서 저녁에 먹고 그이후로 체기가 있어서 =오늘병원으로 갔더니 식중독중세가 있다고 합니다 =계란과자 성분조사와 이에대해서 신고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과자의 부패변질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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