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 요가를 하다가 허리 다친 후 계약 해지 요청
상담 내용
헬스클럽 1년 회원권 72만원 등록 3주정도 다니고 플라잉 요가를 하다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침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음 해지를 요청하니 한달 정상가 18만원 등록비 99000원 위약금 10% 35만원을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함 보험처리를 해서 다친것을 해드릴수는 있지만 계약서 대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
답변 내용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