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 요가를 하다가 허리 다친 후 계약 해지 요청

사건번호 2016-0759041
접수일자 2016-10-24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헬스클럽 1년 회원권 72만원 등록 3주정도 다니고 플라잉 요가를 하다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침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음 해지를 요청하니 한달 정상가 18만원 등록비 99000원 위약금 10% 35만원을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함 보험처리를 해서 다친것을 해드릴수는 있지만 계약서 대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

답변 내용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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