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두부 문의

사건번호 2016-0756399
접수일자 2016-10-21
품목 두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이틀 전 롯데마트에서 풀무원 두부를 구매함. 2. 유통기한이 10월 24일로 되어 있음. 3. 포장을 개봉하여 두부를 썰어보니 제품이 상했음. 4. 유통기한이 남았는데도 상한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에 따르면 부패나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해당제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해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번)로 신고하여 조사기관의 발생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 및 작업공정개선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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