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장애에 대한 환불처리 문의
상담 내용
- 완구에서 게임기구에 300원을 투입하고 2사람이 게임을 하였음. - 주인할머니 한테 전달했으나 어린애가 거짓말을 한다고 오히려 화를내고 있음. - 고장인 것을 알면서도 환불을 거부하여 신고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답변 내용
- 기기 고장인 경우는 기기 AS센터로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음. - 게임기에 투입하는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정확한 입증이 필룡함. - 저자긱 장애는 제조사로 접수하도록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