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놀이터에서 상해시 보상회피

사건번호 2016-0810704
접수일자 2016-11-10
품목 기타놀이·게임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10일경 롤리포리 실내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침 -수술비 보험처리를 받았으나 한도가 넘어서 사장에게 받기로 함 -몇달전 3~40만원 비용발생했으나 회피함 -2년간 관리비용 일시지불 요청했으나 거부함 -가게는 양도하고 휴대폰 결번이고 연락안옴

답변 내용

-실내놀이터에서 상해발생시 관리부주의 여부에 따라 보상금엑 지불해야 함 -이전한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폐업한 경우 개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고 법적으로 요구해야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