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6/6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의류(보정속옷) 구입하다 (250만원 현금결재) 소비자는 노모는 착용 후 두드러기 및 거동 불편으로 인해 병원 내원하니 급속 중풍으로 확인되다 경찰서로 신고 접수 후 민사처리하기를 안내하다 소비자는 속옷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업체와의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이며 소비자 요청시 중재처리는 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을 안내하다 소비자에게 속옷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중재 불가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엿으나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무엇을 하느냐? 앵무새 처리 똑같은 말만 하는냐? 안내하다 소비자는 중재는 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음을 안내하고 죄송하다고 안내하였으나 소비자는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다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