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상해를 입어

사건번호 2016-0840897
접수일자 2016-11-22
품목 기타놀이·게임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지난주에 키즈카페에 갔다가 트럼블린에서 뛰다가 다른 큰아이가 뛰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음 - 병원에서는 성장판에 이상이 있을수 있다며 2년뒤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함 - 업체에서는 병원비를 배상해준다고하나 휴유증에 대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치료비 배상이며 그외 손해배상은 소송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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