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텐트 부작용에 대한 배상 요구
상담 내용
1. 난방텐드를 사용하고 나서 아이에게 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 2. 업체에 온라인으로 문의를 남겼더니 바로 수거해가고 판매를 중단했다 3. 환불은 받았다. 4. 업체측에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는데 치료비와 침구값을 배상해주고 새로운 텐트로 교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녹취를 가지고 있다. 5. 업체측에서 텐트는 보내주었으나 배상은 해주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연락이 왔다. 6. 배상을 받을 수 있나
답변 내용
난방텐트를 사용하고 나서 생긴 부작용에 대한 진단서가 있을 경우 업체측에 치료비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업체측에서는 치료비와 경비 뿐만 아니라 침구에 대한 배상도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업체측에 소비자가 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녹취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 그후에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도록 안내하다.상담원 :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