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이용중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경우 보상문의
상담 내용
-7월달에 부천 상동 홈플러스내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입원해서 수술하고 철심을 박았다가 제거수술을 하고 현재 치료가 끝난상태임. -치료비 배상이 된다고 했는데 접수를 하니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니 배상범위가 아니라고 보상을 거부합니다. -규정과 접수방법 문의.
답변 내용
-놀이시설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 배상 가능하다.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도록 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