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식품 일반 포장배송하여 변질된 연두부

사건번호 2016-0722298
접수일자 2016-10-10
품목 두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9월29일 11번가를 통해서 강산애 연두부 300g 짜리 5개 주문함 (8000여원)2. 업체에서 9월30일 발송하여 10월1일 저녁 배송 받음 (유통기한 10월12일까지)3. 배송된 상태를 보니 냉장식품임에도 종이 박스로 일반 포장을 하여 배송 받음4. 경비실에서 보관한후 저녁에 퇴근하면서 제품을 가지고 온후 바로 냉장고에 보관함5.

10월5일 1개를 먹어보니 약간 상한 냄새가 남 6.11번가측에 이의제가 하니 판매처에 요청하여 처리해주기로하였으나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과실이라며 무조건 아무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함7. 냉장 식품을 일반 포장하여 배송하여 상한 두부를 소비자보관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8.

요즘 낮에는 한여름처럼 더운날씨인데 당일배송상품도 아닌 냉장식품을 일반 포장하여 배송해 놓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부당함 9. 구입가 환불 바람 * 주문자-[이름]([전화번호]) * 판매처- [이름][전화번호]=======================================상담에 대한 결과 문의

답변 내용

10/7(4:28) 11번가 - 민원 팩스 접수함 ======================== 전 상담원 연결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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