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발견 a/s 이후에도 재발한 경우 보상 기준
상담 내용
- 2015.12월경 렌탈 계약을 했음. 올 09월 초경부터 정수기예서 이물질이 계속나오고 있음 - 밈고 먹는 물에서 이물질을 걸러서 먹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 a/s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 또 렌탈 해지도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동기준에 의하면 만일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이나 -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