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속 이물 때문에 치아 손상 제조사 인정 안해
상담 내용
- 두부에서 이물질이 나옴 - 플라스틱재질과 비슷한 이물질이 나옴 - 마트에서 8월16일 구매 - 구매처에 전달하였고 어떤 이물질인지 파악하고 연락을 주기로 하고 연락이 없어 해결방안 문의 ...................... 2차 상담 1. 위 내용으로 식약처에 신고는 해둔 상황이다.
2. 그런데 두부속의 딱딱한 플라스틱 이물 때문에 치아에 손상이 갔다. 3. 임신부이기 때문에 조산 위험이 있어 당장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 4. 제조사에서 이물을 수거해간 상황이고 사진은 찍어두지 않았다. 5. 제조사에서는 이물이 플라스틱이 아닌 비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내용
규정상으로는 이물로 인해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치료비 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소비자가 사진을 찍어놓은 상태도 아니고 업체에서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처리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제조사에 사진 보내달라 이야기 해보시고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해보시도록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