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이 흔들려서 냄비가 흔들려서 화상을 입음
상담 내용
.팬션을 8/13-8/14일에 이용을 했는데 밥먹는 밥상이 흔들렸다고함 .흔들려서 불안함을 느꼈는데 라면을 끓여서 밥상에 올려놨는데 흔들려서 소비자 자녀가 화상을 입었음 .병원을 다녀왔음 .이런경우 규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사고발생 업체측에이의제기를 했다면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치료비에 대한 배상임
.팬션을 8/13-8/14일에 이용을 했는데 밥먹는 밥상이 흔들렸다고함 .흔들려서 불안함을 느꼈는데 라면을 끓여서 밥상에 올려놨는데 흔들려서 소비자 자녀가 화상을 입었음 .병원을 다녀왔음 .이런경우 규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함
-사고발생 업체측에이의제기를 했다면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치료비에 대한 배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