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처리 불량 매트하자로 인한 처리문의

사건번호 2016-0774136
접수일자 2016-10-28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LG유아매트를 사용중에 미끄럽고 끈적끈적하여 제조사에 신고하다. 2. 담당자가 방문하여 코팅하는 과정에 마감처리 불량으로 가소제로 인한 하자라고 함. 3. 바닥의 끈적임을 닦아주고 제품은 환불하기로 하고 가소제 성분분석표를 받기로 하다. 4. 아기가 8개월 동안 하자 제품 위에서 생활해서 유해하지 않은지 걱정임. 5. 추후에 다른 아기에게 그로 인한 징후가 있을때 환불 후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다.

답변 내용

-아기에게 제품하자로 확인된 제품의 성분분석표상 초과한 유해물질로 인한 징후로 입증되는 진단서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로 피해에 대한 처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