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변질로 인해 성분 검사 의뢰 여부에 대해 문의

사건번호 2016-0680790
접수일자 2016-09-23
품목 소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9/19 소비자 노부모 일본여행시 한국매장에서 소주(패트병) 500ML 5병 구입하다 노부는 변질된 소주를 먹고 설사 증상 발생하다 소비자는 소주 변질로 인해 성분 검사 의뢰 여부에 대해 문의하다 업체명 : 롯데주류(처음으로)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15 식료품 (주류)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소비자에게 1:1 보상처리이며 성분검사 의뢰 및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 문의하도록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16/9/23 17:25 소비자-전화통화 시도하였으나 통화 실패하다2016/9/23 17:28 소비자에게 문자 발송소비자상담센터)소주 변질로 인해 성분검사에 대해 식약청 종합상담센터측으로도 문의하도록 바랍니다 ([전화번호])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