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소주에서 고추가루 부추 등 여러가지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사건번호 2020-0672811
접수일자 2020-11-22
품목 소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구입일시: 2020년 11월20일 금요일 롯데마트 사상점(엄궁소재) 20시~21시 2.신고품목: 대선소주 6병들이 한상자3.신고내용: 2020년 11월21일 토요일 20시 제사를 끝내고 어른 4명이 소주를 3병을 마시던 중 1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잔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함.음식물쓰레기가 처음에는 밑에 깔려 있어서 미쳐 발견을 못했는데 한잔씩 따르다 보니 밑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가 위로 올라옴.고추가루 부추인지 잔파인지 음식물찌꺼기등 보기에도 구토할 정도로 많은 양이 있는 것을 확인함.

4.임시대응: 구입처에 먼저 신고 이후 대선주조 소비자 센터에 신고하였음. 구입처인 롯데마트에서는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하여 증거를 확보함.대선주조에는 당장 와서 상태를 확인하라 하였으나 지금 당장은 올 수 없다 하여 다음날 일요일에 수거하겠다고 하였으나 증거품을 주는 것이 꺼림직하여 월요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담당자는 수거해서 식약청에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바꿔치기 할 우려가 없는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1372에 상담후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상담하고자 하였으나 주말이라 부득이 인터넷 상담을 통해 신고합니다.5.상태: 수십년간 소주를 마셨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나온 경험이 없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를 먹었다 생각하니 구토증세가 있는것 같습니다.사람이 먹는 음식을 제조하는데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하였다고 생각이 들어 이건 정말 아니다고 판단됩니다.앞으로 대선소주 등 소주를 마실때 마다 확인해야하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증거품을 주어야 하는데공정하게 입회하에 실시되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마트를 통해 구매한 소주 제품에서 음식물 찌꺼기로 보이는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의 처리에 대해 문의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아직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인도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전화번호]) 소비자신고(식품안전정보원): 국번없이 1399를 통해 제품 수거를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이미 수거가 된 경우라면 사업자의 답변을 기다리신 후 답변 결과를 수긍하시기 어려운 경우 식의약품안전처 또는 우리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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