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운데이션 유통기한 피해 문의
상담 내용
-롯데마트 문화센터 강사임. -수강생 중 한분이 파운데이션 구입한다고 사진으로 찍어가심. -강사가 사용한 제품이 2016년 3월 유통기한 지난것을 사용했느냐고 항의를 하심. -고객은 마트 본사와 여러곳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임. -재료비 수강료 환불 해 드리고 재료도 그냥 드렸음. -본인 피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피해보상 해 달라고 함. -어떻게 보상을 해야할지?
답변 내용
-고객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진단ㅇ르 받아시거나 차 후 피해 보상에 관한 상담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