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휴대폰 충전기 발열증상으로 피해발생하여 문의
상담 내용
1>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던 중 심한 발열현상으로 인핸 차량 내부가 훼손되었고소비자 신체피해도 발생2> 제조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니 해당 제품을 보내달라고 함3> 제조사에서는 제품 문제는 아니라고 함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조물책임부서에 전화를 하였음- 배상 요청에 대해 문의했더니 소비자상담을 하라고 함...재상담-------------------------------------------------------------------8/4 재상담.1> 5월17일 상담 후 제조물책임 부서를 통해 불량 검사를 의뢰했음2> 결과가 제품 불량으로 나왔음3>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4> 제조사는 삼성물산 플레이맥스로 확인됨..------------------------------------------------------------------------------------10/7 재상담- 삼성물산측과 배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됨- 처음에는 견적비용 전액을 배상해 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배상을 지연함- 오늘 삼성물산에서 전화가 걸려와 최종 50만원을 지급할수 밖에 없다고 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전화번호]번호로 걸려왔음
답변 내용
- 제조물로 인해 피해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이법에 의해 배상 요청할수 있으나 해당 제품 검사진행 하셔야 함. 제조물책임 관련 부서 번호 안내해 드림. -------------------------------- 판매처에서 제품 불량이 아니다 주장하였기 때문에 제조물책임 부서에 해당 제품 성능 테스트 요청하시도록 안내함 제품 불량 확인될경우 배상처리 요청할수 있음 - 8.14 재상담 - 차량 견적 및 피해 입증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준비..
삼성물산측에 배상 요청해 보시고 만약 원만히 처리 되지 않을시 재상담하시면 직접 중재해보기로 함. -------------------------------------------------------------------------------- 10/7 사업자측과 통화 시도 = 배상 지연 및 감액 부분에 대한 답변 요청 소비자님 제출서류에는 제품 불량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것으로 추측하여 배상액을 50만원으로 조정 협의해보려고 한것임 정확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다시 검토하여 최종 답변 주시도록 요청 -> 다음주 수요일이내 답변 주기로 함 -= 사업자측에서는 최대한 50만원 배상을 하겠다고 함..
소비자 피해발생은 다른 이유가 있을거라고 함. 그 원인을 밝혀서 처리하시도록 ...요청 해당 제품에 다른 이물질을 묻혀 화재를 유발한것 같다고 함. 본 상담원이 그 부분까지는 답변이나 확인이 불가함.. 다른 방법을 통해 검사를 하여 명확히 원인을 밝혀 처리하시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