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물이물질위약금없는해지가능여부

사건번호 2016-0721580
접수일자 2016-10-1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이번에 티브이에서 정수기 이물질 나온다고 방송에 나오든데 키친아트정수기인데 위약금 없는 해지 반품 가능한지 2. 방소발표 보고 믿음이 안가 해지 하고싶다 방법 안내 바람

답변 내용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정수기 등 임대업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시: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불액 반환) 3) 필터 교체 및 A/S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교체 및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 4)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5)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6)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우선은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피해 사실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구제 신청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계약서 영수증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중재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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