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피해 고발 합니다.
상담 내용
저희는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약 280만원 상당의 개인으로서 부담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약 2주간 지냈습니다. 4월 27일 11~12시 쯤 산후 조리원 퇴실 후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울지는 않았었는데 많이 울고 칭얼대길레 그냥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고열 구토 설사 증상이 심해서 가까운 소아과에 갔으나 신생아라 큰 병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열이 내리고 아이도 자는 것 같아서 재우다가 다시 증상 심해져서 인근의 경찰병원 응급실 내원했다가 주치의가 심각한 병인것 같다고 삼성의료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치료 중 경찰병원 주치의가 심각하게 말씀하신 점도 있어 놀라기도 했지만 난생 처음 중환자실이라는 곳에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을 입원시키니 큰일 생기는게 아닌거 정말 노심초사했습니다. 다행히 원인이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으로 밝혀졌고 주치의에게 내원경위에 대해 얘기하니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 변에서 감염될 수 있다고 들었고 잠복기간이 24~72시간 정도 거친 후 증상 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치의는 산후 조리원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는 산후 조리원부터 퇴실 후 하루정도 되는 시간동안 저와 와이프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는 접촉이 없었는데 로타 바이러스의 잠복기간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도 산후 조리원에서 다른 신생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감염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가 무사히 퇴원해서 일상생활이 바빠 바로 산후 조리원에다 클레임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짚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겨 산후조리원 측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은 최초 전화 했을때 그 직원 분이 왜 뒤늦게 전화해서 그러냐는 식으로 전화 응대를 하더니 원장이 이러한 일을 처리해서 원장이 전화 할거라고 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처음에 전화해서 본인들 관찰기록 같은것을 봤을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제 얘기는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관련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진단서를 보낸 후 아무런 답변이 없고 전화를 문자를 해도 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소비자원에 고발합니다.
아울러 제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데 제 컬러링을 통해서 보험회사 근무한 것을 안것 같은데.. 보험회사에 근무하니까 보험에 대해 잘 알아서 보험금을 노리고 클레임제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전화응대를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아니는 중환자실 입원하여 약 5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걱정과 고생을 했는데...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 취급까지 받으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에 인간적으로 정말 심한 불쾌한 감정이 생깁니다. 억울한 마음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민원제기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상심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산후조리원 퇴실한지 하루 경과되어 고열과 구토 설사 증상이 심해 병원에 가니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라며 잠복기간 24~72시간 정도 거친 후 증상 발현된다고 하였음에도 산후조리원측이 과실책임을 회피하는 불만 및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산후조리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위 기준을 참고하여 산후조리원측이 과실책임을 부인하고 소비자님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한다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조리원측에 이의제기하신 이의제기하신 전자우편 자료나 서면 우편 발송 자료 산후조리원측 과실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나 치료비 지급영수증 산후조리원 계약서 산후조리원 결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아울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