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불량으로 인한 피해
상담 내용
10월 9일 CJ 홈쇼핑 - 스팀보이(동양이지텍) 온수매트 방송으로 퀸+퀸 546000원을 일시불 할인 받아 535000원 카드결재로 구입 하였습니다. 배송지연 사과 문자를 받고 16.10.13 일 오후 배송 완료가 되었고 퇴근 후 포장을 제거 하고 온수 매트를 침대에 설치 후 사용 중에 한개는 정상 작동이 되는데 다른 한개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고 물부족 현상으로 알람이 계속 울려 물보충을 하다 보니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온수매트 내부 호스가 불량인지 물이 새어나와 침대 매트리스는 물론이고 방바닥에 온통 물이 가득했습니다. 2시간 내내 새어나온 물을 치우고 침대는 다 젖어 쓰지 못하게 되어버렸던 지난 밤이였습니다. 이 상황에 다음날 아침(현시각) 반품 처리를 하였는데 다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건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온수매트를 구입 포장을 제거하고 침대에 설치후 사용중 작동불량(물부족 현상)으로 계속적인 물보충을 하다가 침대 매트리스와 바닥이 젖은 피해사항으로 보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 문제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 유.무를 확인한 후 처리되어야 하나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차적인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울 수 있으므로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 수리로서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 제품사용에 대한 감가상각후 잔존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보상언급은 곤란하나 일단 사업자측에 동 피해에 대하여 귀하의 요구사항을 의사전달하여 보시고 만일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번거롭더라도 첨부하신 자료외에 구입영수증 기타 손해배상내역 및 영수증과 함께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참고로 동 통신중개업체(CJ오쇼핑)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사업자 상호를 'CJ오쇼핑'으로 변경하신 후 상호 옆 자율처리란에 체크하시면 업체측으로 통보가 되오니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