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물빠짐으로 인한 오염

사건번호 2016-0737056
접수일자 2016-10-14
품목 스웨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5,2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 내용 - 2016년 6월 16일 케이클럽에서 블랙색상 가디건을 휴대폰으로 15200월으로 구입함 경위 - 올 6월 모바일을 통해 검정색상 가디건 구입 구입 후 처음 착용 후 나간 날 빨간색 가방과 하얀줄 시계에 시커멓게 물듬 가죽세탁용 왁스로 지워봤지만 지워지지 않음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사진을 첨부하여 변상에 대한 문의글을 남겼지만 짙은 색상의 의류는 세탁 후 입는 것이 좋으며 물빠짐이 있다고 구매자의 잘못으로 돌림 그 후 다시 착용했을땐 손톱에까지 물듬 변상에 대한 문의글과 사진을 첨부하여 올렸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또한 구매자의 책임이라고 함 이는 물빠짐 정도가 아니라 옷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다함 피해를 본 가방과 시계의 가죽도 모두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임 요구 사항 - 처음엔 환불과 사과를 요청했지만 현재 가죽교체에 대한 변상도 요구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디건의 착용후 가방 시계 등에 이염되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원만히 협의되지 않아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우선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 의복류의 기준에 의해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보증기간 1년이내 무상수리->교환(동일제품)-> 환급 순 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1) 봉제불량2)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3) 부자재불량(단추지퍼천조각실오라기 등)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교환/환급기준?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세탁업배상비율 참조)따라서 착용후라도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라면 위 기준에 의해 이의제기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해 이염된 가방과 시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_23.세탁업 기준이 준용되어 원상회복 불가시 현존가치로서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제품 심의 등의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합의권고 기관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확인하여 기재 부탁 드립니다.) 2) 구입 및 결제내역 3) 해당 의류 4) 이염된 가방 시계 및 구입영수내역 5)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방문접수 혹은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방문 및 택배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제품 및 구입영수증 등-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사 요청가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섬유/의류 세탁물 도착문의:[전화번호]*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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