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된채 반송해온후 배상 지연
상담 내용
-경찰서인데 민원인이 택배 관련 문제로 방문함. -9월 22일 택배2박스중 1박스만 배송하고 1박스가 박스파손으로 인하여 배송이 되지 않고 8일만애 반송을 해옴. -파손된체 반송이 되었고 사위가 사고 접수를 하였음에도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택배 배송중 파손또는 훼손은 해당업체에 사고 접수하고 송장에 기입된 물품 가액으로 보상을 요청할수 있음. -이미 사고 접수도 한상태이며 사위님께서 상담센터에 협의 중재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경우 민사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요청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