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에서 벌레같은게 나왔어요

사건번호 2016-0731416
접수일자 2016-10-13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다이어트 약 한통을 몇일전개봉후 휴대용 통에 보관하고 나머지를 먹으려고 보니 유리병옆면에 벌레같은게 있었고 그개봉한약을 먹어서 인지 속이 울렁거렸어요. 약의 유통기한은 2018년 01월19일 까지이고 벌레있는거 약외에 같은 제조사 약도있어 중단을했습니다. 2016년3월계약하고 3개월. 프로그램이지만 계약서에 사정상 일정 변경이 되어 일정변경하고 9월 20일경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판매원및 보증서 회사는 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듯 합니다. 신뢰감이 없어 환불요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2016.3월 다이어트 약을 구입하고 그중 한통을 몇일전 개봉해서 별도 보관하려는데 나머지 식품 옆에 벌레 같은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발견한 제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을 비추어 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다만 식품을 이미 개봉후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해지므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 바라며 식품 품질관리 및 사업체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고수러우시더라도 사업자 소재지인 관할 지자체 위생과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또한 동식품을 방문판매(방문판매법에 의하면 계약서 미교부 판매자 주소 미기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로 이루어진 경우 물품을 받은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고 물품을 훼손(복용이나 훼손)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에 의해 조건 없는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미 철회기간이 상당 기간이 지났고 구입한 제품이 약품이 아닌 다이어트식품이라는 점 효능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유사 피해에 대한 법규 등에 명시적인 피해구제 기준이 없다는 사실 등 감안하면 부작용 발생 원인에 대해 의사소견서상 동식품으로 인한 속 울렁거림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만이 전체 식품에 대한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급 치료비 포함한 보상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제품불량 및 사업자의 입증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사업자와의 협의사항일 것입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동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사본 치료내역서나 치료비 지급영수증 계약서사본 결제영수증이나 청구서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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