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가습기 피혜 보상 불이행 건
상담 내용
15년 11월 29일 G마켓을 통해 머커사의 "노박가습기"를 18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물품 수령 후 작동시켜 보았으나 어떠한 작동 버튼도 먹지 않아 판매처로부터 새제품 교환을 1차로 받았습니다. 새로 온 상품은 잘 작동되는 듯 하였으나 며칠만에 또 작동 불량 오류 발생..
다시 3차 제품을 받았는데 이 또한 며칠(인지 몇 달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음.)만에 기계적 괭음 발생 후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제조사에 전화하여 as 요청했더니 업체측에서는 16년 9월 중 신제품이 출시되니 우선 리퍼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신제품 출시되면 새제품으로 무상 교체해 주겠다고 안내를 받고 리퍼제품을 받아 놓았습니다.
10월인 지금까지 업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고객센터 전화는 수신거절 상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메일 문의를 해 보았는데.. 돌아 온 답변은 "기존 제품에 무상 회로 업그레이드 진행 혹은 신제품 보상 판매"라는 안내를 하더군요. 무료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이지..
몇번을 사용했을지 모를 리퍼제품에 대해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다시 사용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처음 안내했던 내용과도 너무나 다른 태도에 솔직히 화가 납니다. 이미 네이버 카페에는 피해자 카페가 개설되어 있었고.. 저와 같은 수법(?)으로 리퍼제품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200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불량제품 회수해서 다른 집에 보내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몇번의 운송과정을 통해 이미 제품 외관에는 크고 작은 스크레치 및 오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수백명의 소비자에게 리퍼품으로 시간벌기를 하고 이제와서 보상 판매 카드를 꺼내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이 업체는 현재까지도 신제품 개발 기사를 인터넷으로 유포하고 있어 제23의 피해자를 양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양심불량 무책임 업체에 제재조치가 가해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미 업체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이며 신제품 무상 교체를 해도 기분 좋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액 환불 받고 싶습니다..ㅜㅜ;;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2015.11.29. 구입한 가습기 사용중 작동불량으로 신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으나 또다시 작동 오류가 발생하여 3차 제품을 교환 받았음에도 작동불가에 대해 사업자가 16.9월경 신제품이 출시된다며 일단 리퍼제품으로 사용하고 새제품으로 무상 교체해 주겠다고 하여 리퍼제품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번복으로 제품 무상 회로 업그레이드 진행이나 신제품 보상 판매를 안내하는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태세에 대한 피해보상 및 제재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제품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으나 제품 하자 문제로 사업자와 소비자님간에 서로 다른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약정품질보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법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동제품의 경우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후 1개월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또한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다만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우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위 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기만적인 행위로 당초 약정내용을 번복하여 보상 회피할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구입영수증 그동안에 A/S접수내역서나 교환증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부당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유감스럽게도 우리원은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다 보니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을 양해부탁 드립니다.다만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으니 사업자의 불법 불량 공산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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