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20-0013146
접수일자 2020-01-08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연말에(어디서) 오포에 있는 빠리바게뜨에서 (누가) 지인이(무엇을) 빵을 (어떻게) 드시디가 이물질이 들어있는것을 발견함. (왜) 글짜같은 쇳조각이 들어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죄송하다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구입가 환급이 적당한가? *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기준 문의

답변 내용

-이물혼입된 식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이나 상해로 치료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이며 그외 위로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기준이 없음을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