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커피음료 마시고 이틀간 출근을 못해 피해 발생
상담 내용
-여자 친구가 동네마트에서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음료 구매함 -빨대 꽂아 마셨는데 목으로 넘길때 걸쭉한 이물감 느낌. -소비자 뚜껑을 열고 확인하니 음식쓰레기 냄새나고 부패한 상태였음. -유통기한은 2017년까지이며 현물 소비자 가지고 있음. -확인후 소비자 구토하면서 이틀을 출근을 못해 피해 발생. -소비자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1)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소비자가 미리 발견해서 업체에 얘기했다면 환불이나 교환 받으시면 끝나는 상황인데 목으로 넘기면서 소비자가 토하고 병원에 가는 상황 발생했으니 병원진단서 첨부해 업체에 얘기하면 배상해주면 맞지만 그로인해 이틀이나 출근을 못해 피해 발생한것을 업체에서 거부시 처리 어려움 상담.
-소비자분 억울해하시니 중재차원 업체에 공문 발송 처리 안내후 처리함. 4시 21분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