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매장에서 킥보드 들고있던 사람과 부딪혀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요청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6.5.7. 현대프리미엄아울렛매장 이용하며 걸어가던 중 다른 소비자의 이동식 킥보드가 발에 걸려 매장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찧이고 발목이 꺾이는 상해 입음. -너무 아파서 수습할 정신이 없던 과정에서 킥보드를 가지고 있던 아이와 부모는 자리를 떠났으며 매장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와서 걱정해줬으나 실제 안전팀 직원은 나타나지 않음.
-피신청인 측은 아울렛 오픈매장이라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 까지 막을 순 없으며 비상상황 시 엠뷸런스를 불러 응급실 이송은 도와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대책이 없다고 함. -신청인은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함.
답변 내용
-10/10 13:18 신청인과 통화함. 해당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전문적인 자문 얻어 내용증명 발송 등 진행해보시라 안내 후 종결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