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카트 놓고 온후 차량 파손주장
상담 내용
(언제) 8월24일(어디서) 천사마트(누가) [이름]소비자(무엇을) 마트 이용(어떻게) 카트를 이용을 하여 제품을 구매하였고 딸이 정상 자리에 두지 않았음.(왜) 제자리에 놓지 않아 다른 소비자의 차량 파손이 되었다고하며 배상을 요구함.-10만원의 수리 비용이 청구된다고하여 지불하나 마트에 이의 신청 협의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의 과실이 입증이되는경우 배상책임이 있으나 마트에서 관리 책임도 일부 있을것으로 사료됨으로 협의 처리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협의 불능시 법적 판단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