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폭발로 인한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6-0739511
접수일자 2016-10-17
품목 전기충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급속 휴대폰 충전중에 충전기가 폭발을 함. 2.대학병원 식당 내에서 충전중에 폭발을 함. 3.(주) 하이디 4.충전기로인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5.해당업체에서는 퓨즈 (전압이 불안전해서) 장착으로인하여 폭발이 당연하다라고 했다고 함.

6.단말기 연결된 부분이 충전중 폭발로인해 작동이 불가하여 다른기기를 사용중이라고 함. 7.삼성전자 8.10/14일 충전시 폭발을 하여 해당업체에 배상요청을 하니 충전단말기 새기기로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소비자는 배상 관련 문의함. 9.폭발로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니 인과관계가입증할 만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소비자는 황당하며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함에 부당함을 주장함.

10.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여부 문의함.

답변 내용

10-17 법적 자문 요청 대한법률구조 공단 132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