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몬스가구 침대악취와 제품스크래치로 인한 교환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6-0746119
접수일자 2016-10-19
품목 가구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에몬스 가구를 구입하면서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함(국내산인줄 알았는데 베트남/중국산)- 화장대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래치로 인해 교환을 받기로 했는데 환불을 하고 싶어 문의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함(본사고객센터)- 침대 소파등이 본드냄새가 너무 심해 사용하기 힘듦- 업체에서는 본드냄새가 없어지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납득하기 힘듦- 구매당시 에몬스는 전량 에몬스 제작이고 외주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믿고 구입하였는데 제품을 받아보니 원산지도 다르고 제품의 자극성냄새도 너무 심하여 사용하고 싶지 않음 - 침대 냄새가 너무 심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업체명 : 에몬스가구 마석지점 - 소비자가 대리점과 협의해 보기로 함===============================================- 10월 19일 오전 10시 14분 재상담- 가구 냄새가 너무 심하여 목 눈 따가움 증상 발생- 침대부분에 대해 반품을 요청하니 대리점에서는 받아준다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상황- 대리점에서는 반품하려면 14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 본사에서는 위약금에 대해 안내한적이 없다고 함- 교환만 가능하고 반품이 안된다고 하며 소견서를 첨부하라고 하여 소견서를 보냄- 본사에서 기사분이 방문해봐야 한다고 하며 환불을 불가하다고 함- 계약자 : [이름]([전화번호])- 소비자는 교환을 하더라도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라 환불을 원하고 계심- 처음 교환받기로 했던 화장대도 사용할 의사가 없어 환불을 원하고 계심- 매장 방문시 에몬스가구는 모두 국내산이라고 했지만 배송받은 제품은 국내산이 아니 여서 문의하니 그렇게 안내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매우 불쾌하심- 이제는 병원비등 피해보상도 원함

답변 내용

- 분쟁해결 기준안내함 -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12)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 - 제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0월 19일 오전 10시 14분 재상담 - 10월 19일 오전 10시 25분 업체공문발송함 ----------------------------------------------- 소비자가 민원취하 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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