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로룩스 청소기 AS - 굉음발생

사건번호 2016-0750241
접수일자 2016-10-20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340,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2015년 7월 22일 갤러리아몰을 통해서 청소기를 구입후 일주일 정도 후에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손잡이 전원버튼있는 곳이 접촉이 잘 안되서 테잎붙이고 사용했습니다. 맞벌이하고 청소기AS받으러 다닐 시간이 되질 않아서 그냥 체념하고 사용했죠. 사용하면서 별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1년이 체 안됐을 때 헤드부분이 찢어져 공기흡입이 되지 않아 센터를 방문해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 때도 전혀 안내받지 못한 내용을 어제 센터를 방문해서야 할게 되었습니다. 구입하고 일렉트로룩스에 가입을 하면 무상교환기간이 5년이나 연장이 된다는 사실을요.... 구입당시도 박스에만 표기되어 있었다니...

바쁜 소비자들이 꼼꼼히 봤을 턱이 없죠.. 청소기 돌릴 시간도 없이 먹고 사는 것에 바쁜 소비자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혜택을 안내를 안해주다니요.. 모터에서 찢어지는 굉음이 난 것은 몇개월 전이나 그것도 시간이 없어 못하고 있다가 더는 참기가 어려워 휴가를 내던 차에 방문을 해서 AS 문의를 하니 그제서야 구입한지 1년이 지났으며 구입당시 가입을 하지 않아 무상교환 5년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만 말해주는 것이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30만원이 넘는 청소기를 팔면서 그런 것 조차 전혀 안내해주지 않는 것도 웃기고 가입을 해야만 5년을 기간연장해주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구입을 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20만원짜리 프린터기를 사도 직접와서 설치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회원가입하나 하지 않았다고 무상AS 기간이 1년에서 5년 연장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청소기를 매일 돌리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전업주부나 시간 많은 사람들 빼고 누가 있습니까?

청소기 좋은 거 사야한다고 형편 어려워도 30만원도 넘게 주고 샀는데 15만원 정도를 또 투자해서 AS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리 청소기가 소모품이지만 구입한지 1년하고도 2개월정도밖에 안됐는데 모터에서 정말 크게 굉음소리가 나는 것도 억울하고 가입하지 않았다고 5년 무상수리교환을 받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억울합니다.

꼭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렉트로룩스 [전화번호]상담원.. 정말 어이없습니다. 계속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어야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청소기의 하자로 수리의뢰하니 구입당시 안내받지 못한 회원가입하면 무상보증기간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불쾌하셨을 줄로 생각되며 보증기간 경과로 인한 과다 수리비 청구 및 중요 내용 사전 미고지에 따른 불만 상담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력이 없어 강요하기 어렵사오니 사업자측과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다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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