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프레임의 하자

사건번호 2020-0487059
접수일자 2020-08-20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개월전 동서가구에서 침대 프레임을 구입함.- 오른쪽에 물건 적재하는 곳이 있는데 파손됨.- 업체는 20cm이상 두께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마약 메트리스로 20cm 이하로 체중 분산이 되지 않아서 가운데가 파손되는 것이라고 함.- 제품의 수리는 가능하나 출장비 3만원을 부과하라고 함.- 1년이내 수리 가능하지만 출장비는 소비자 부담이라고 함.- 소비자에게 출장비 부담이 맞는지?- 50kg도 나가지 않는 체중인데 이 정도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은 품질의 문제 아닌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1.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처리 진행 순서를 안내함. 채널전송[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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