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블루투스 건

사건번호 2016-0806898
접수일자 2016-11-09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반 기업에서 제품 판매할때 기능에 대한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는지 -고지 하지 않으면 반품이 있는지 -기능상 고지가 되지 않아 업체 문의 하여 기능상 설명을 들었으나 업체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찾을수 없음

답변 내용

-제품상의 하자가 아닌 경우로 업체에서 일부의 제품의 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도움 드리기 어려움을 안내 하고 업체 고객센터 서비스 개선 쪽으로 글을 접수 하도록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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