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화재
상담 내용
펀픽에서 12월 4일 이어폰을 구매하고 6일날 받자마자 사용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사용중은 아니고 주머니에 넣어놓았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해보자마자 화재가 난거죠) 동영상 찍어놓았구요 업체에서는 (당연한)환불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흔한 죄송하다는 말도 없네요 ;; 옷도 타버렸구요 이어폰 조사 부탁드려요 업체물건도 제대로 된 물건인지도요 휴대폰 화재도 문제되는 지금 그 잘 팔리는 삼성도 몇천만대비 몇십대 화재이어도 다 리콜하고 난리인데 꼴랑 얼마 팔리지도 않는 이어폰에서 화재라면 당연히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여름도 아니고 겨울이였고 사용중이였으면 사람 뇌에 치명적인거 아닌가요? 몇만원짜리 사용하다가 영구적인 장애로 남는건데 그러면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도 아닌데 업체에선 사과 한마디도 없고 ... 문제있는 업체 아닌가요? 어쩐지 후기에 귀에 꽂은채로 후기가 없던데 꺼림직하지않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어폰 구입후 예상치 못한 제품 화재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된 실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요구가 가능하므로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및 구입영수증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훼손된 물품의 구입영수증 없으면 구입일 구입가 기재)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