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화재
상담 내용
펀픽에서 12월 4일 이어폰을 구매하고 6일날 받자마자 사용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사용중은 아니고 주머니에 넣어놓았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해보자마자 화재가 난거죠) 동영상 찍어놓았구요 업체에서는 (당연한)환불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흔한 죄송하다는 말도 없네요 ;; 옷도 타버렸구요 이어폰 조사 부탁드려요 업체물건도 제대로 된 물건인지도요 휴대폰 화재도 문제되는 지금 그 잘 팔리는 삼성도 몇천만대비 몇십대 화재이어도 다 리콜하고 난리인데 꼴랑 얼마 팔리지도 않는 이어폰에서 화재라면 당연히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여름도 아니고 겨울이였고 사용중이였으면 사람 뇌에 치명적인거 아닌가요? 몇만원짜리 사용하다가 영구적인 장애로 남는건데 그러면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도 아닌데 업체에선 사과 한마디도 없고 ... 문제있는 업체 아닌가요? 어쩐지 후기에 귀에 꽂은채로 후기가 없던데 꺼림직하지않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이어폰 구입 사용후 화재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보상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실 수 있고 우리원에서도 기준을 근거로 합의권고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제품상의 하자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제품 사용시 물품 피해(금전적)가 발생되었다면 주장하시는 피해보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 가능할 경우 근거로 하여 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요구토록 하여 보겠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 피해구제 신청서(피해발생된 의류 구입일 구입가 기재) (2) 주문내역서 (3) 결제영수증 (4)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글(이미지 캡쳐 파일) (5) 동영상 등 입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팩스/우편/온라인 신청 방법 중 가능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