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화재

사건번호 2016-0889737
접수일자 2016-12-08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6,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펀픽에서 12월 4일 이어폰을 구매하고 6일날 받자마자 사용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사용중은 아니고 주머니에 넣어놓았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해보자마자 화재가 난거죠) 동영상 찍어놓았구요 업체에서는 (당연한)환불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흔한 죄송하다는 말도 없네요 ;; 옷도 타버렸구요 이어폰 조사 부탁드려요 업체물건도 제대로 된 물건인지도요 휴대폰 화재도 문제되는 지금 그 잘 팔리는 삼성도 몇천만대비 몇십대 화재이어도 다 리콜하고 난리인데 꼴랑 얼마 팔리지도 않는 이어폰에서 화재라면 당연히 조사해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여름도 아니고 겨울이였고 사용중이였으면 사람 뇌에 치명적인거 아닌가요? 몇만원짜리 사용하다가 영구적인 장애로 남는건데 그러면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도 아닌데 업체에선 사과 한마디도 없고 ... 문제있는 업체 아닌가요? 어쩐지 후기에 귀에 꽂은채로 후기가 없던데 꺼림직하지않나요?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고 사건조사를 할 요량으로 물건 반품 접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반품회수를 다짜고짜 업체에서 했네요 저한테는 연락한통없이요 증거인데요 참나 일 처리 이딴식으로 해도 됩니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께서 이어폰 사용후 주머니에 넣었두었다가 화재가 난 건으로 상담해주셨습니다. 제품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품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며 제품 검사결과 하자로 판명될 경우 피해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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