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노트7 환불안해주고 교환 강요 및 사은품 현금반납or미개봉반납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삼성 갤럭시 노트7을 온라인 사전예약(유승씨앤씨)을 통해 구매하였음. [경위] 제품결함으로 인해 삼성전자에서 환불 또는 타모델 교환을 권유하고있는 상황임. 삼성전자에서 제품결함문제로 1차 교환을 진행하였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사용중지하도록 하였고 12월31일까지 무조건 환불 또는 타모델 교환하도록 시행중임.
아이도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써 폭발의 위험도 있고 11월 초부터 환불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나중에 공지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시간이 너무길어져서 환불의사를 정확하게 밝혔고 2달전에 받은 사은품을 미개봉상태로 반납하거나 온라인 새제품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을 입금해줘야 개통철회를 해주겠다고 하고있음.
이게 싫으면 다른폰으로 교환하라는 식으로 강매를 유도하고있음. 유플러스고객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았으나 개통을 한 대리점에서 개통철회를 할수있다는 입장. [문의(요구)사항] 단순히 저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청이 아닌 제품결함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공식입장대로 처리하려고하는데 2달전에 받은 사은품이야 얼마든 다시 돌려줄수있지만 받은지 2달이 넘은 시점에 사은품을 개봉안하는건 불가능한 일임.
미개봉이나 온라인 구매가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반납해야한다는 사실이 문제된다고 생각함. 사용하던 사은품을 반납하고 환불(개통철회)을 요청함. [기타] 삼성전자에서 위험에 따른 빠른 환불권고로 인해 기기가 60%까지만 충전되어 보조배터리를 달고살고있음. 충전기에 연결할때마다 삼성전자에서 팝업으로 환불 및 교환 권고 메세지가뜸(이미지첨부) 2세아이를 키우고있는데 폭발할까봐 핸드폰을 아이와 함께자는 방에 두지못하고 다른방에 두고있음.
제품문제로인해 개통철회를 할경우 사은품반납에 대한 계약내용없음. 미개봉으로 반납해야한다는 얘기는 더더욱이 없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문의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2월 7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적절한 해결 요청 하기로 함. -공문발송-12.7 =--------------------------- 12월 22일 사업자의 별도 회신없는바 합의불성립으로 중재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