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구두 2개 구입후 통증심해 새로 도착된 교환제품 환불시 불가하다는 경우

사건번호 2016-0801275
접수일자 2016-11-08
품목 숙녀화(구두·부츠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6,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10.22일 매장에서 구두 2개를 98000원 정도에 구입함 -당시 사이즈 맞지 않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았는데 사이즈 맞지 않고 발이 아픔 -2016.10.24일 2개 신발 235cm 사이즈로 교환하였으나 여전히 발이 아파 환불요청시 수제화 제작된 제품이라 불가하다고 하여 1개의 신발만 더 작은 사이즈로 재교환 신청함 -1개의 구두는 수선받고 깔창을 2개 활용하였음에도 발이 아프나 신은 부분이며 10/25일 작은 사이즈 구두 도착되었다는 문자내용 받음 -11/8일 오늘 업체 문의하여 환불요청시 신발 문제 없고 본인 책임이라고 하며 수제화로 환불불가하다고 함 -반절 금액이라도 서로 부담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문의함 -업체에서는 수제화라고 주장하나 기성화 제품으로 판단되고 신은 구두를 제외한 교환 도착된 신발에 대해서는 반절 금액이라도 환불 원함

답변 내용

-매장에서 신발 구입후 7일내 철회 가능. 내용건 업체 협의 사항. 업체 통화후 연락드리겠음.-([전화번호]) 업체 통화 : 10/21일 고객 2켤레 48000원씩 총 96000원 카드결제 구매하심. 1개는 이미 신으셨고 다른 한 개 제품에 대해 작은걸로 사이즈 교환신청함.

10/25일 고객에게 제품 도착하였다고 설명하니 당사로 내방하신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으셨고 11/8일 오늘 오전 갑자기 고객이 문자로 발이 아파 환불요구 전달받아 제품에 문제없으면 환불어렵다 설명함. 그동안 고객 아무런 연락없었고 아이가 입원하였다는 사정내용 설명듣지 못하였으며 바로 연락준 사항이 아님.

현재 해당 제품은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재고처리되어 고객 변심으로 취소요청하여 환불은 불가하고 구입금액만큼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함. 고객 주장내용 납득되지 않으며 기성화 제품임. (14:17)-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소비자 구매당시 환불불가하다고 하여 사이즈 교환요청한 내용이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원치 않음.

추후 방법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14:44)-업체 전화 : 업체 고객 계속 문자와서 전화로 현재 계속 손님으로 인해 바쁘다고 설명하였으나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당사책임묻고 계속 문의하고 있음. 당시 고객 제품을 버려달라고 말하였음.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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