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발생한 안면상해에 대한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6-0799134
접수일자 2016-11-07
품목 일반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4.12.21. 피신청인의 자전거를 구매함.- 2015.4.14. 신청인의 자녀([이름] 11세)가 자전거를 타던 중 브레이크의 미작동으로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안면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하여 안면부 열상 및 외상성 찢김 부위 봉합술 후 입원치료 및 장해판정을 받음.- 피신청인은 제조물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보험회사에서는 최초 사고일 치료비만 지급하고 향후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서는 거부함.- 이에 신청인은 파손된 자전거 교환 및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 2016.11.7. 16:48 신청인통화. 보험회사에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하시어 상담선에서 종결. (민사 미진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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