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침대 화재로 타버린 이불과 침대 보상요청시 이후 거부하는 경우

사건번호 2016-0831849
접수일자 2016-11-18
품목 건강침대(흙·돌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편백 온돌 침대를 7년동안 사용함 -2016.1월초경 화재발생되어 침대와 이불 2개가 타버린 현상으로 다음날 구입처에 문의하고 화재보험사에 문의하여 소방서에 신고함 -침대에 대해서는 보상받았으나 이불에 대한 보상은 지연되고 있어 업체 문의하여도 아무런 연락없음 -이후 온돌라이프 대표자와 통화하여 처음에는 2016.3월말까지 전기업체와 얘기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직접 개인사비를 들여 책임지고 해결해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말이 바뀌면서 전기회사로부터 답변받지 못해 보상불가하다고 함 -보상보다는 사과말을 요청하였으나 선물을 보내준다는 설명들음 -화재로 타버린 제품 보유하고 있고 사진 찍어놓은 상태임 -보험사를 통해 개인사비를 들여 이불 1개 값은 보상받았고 억울하여 개인 블로그에 심정글을 올리니 이후 업체로부터 고소당하고 경찰서에 조사받은 상태임 -법률적 자문받고 구조공단에 문의하니 소비자센터로 문의하라는 안내받고 억울하여 이불값에 대한 보상 원해 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내용건 업체 협의 사항. 추후 방법 서면 내용증명 통해 통보방법과 작성법 안내. 이후 미해결시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법률적 상담가능 법률구조공단. 민사로 진행 안내. -------------- 재상담(2016.11.18)10:35/ 업체 서며능로 내용증명발송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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