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미흡 및 회원 부당대우
상담 내용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가 미흡하여 회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며 - 시설내 청소 등 관리가 엉망이어서 회원들의 호흡기 질환이 우려됨(청소가 거의 안됨) - 시정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회비 반납을 이유로 탈퇴를 요청함
답변 내용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휘트니스센터 미흡한 시설관리로 시정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회비 반납을 이유로 탈퇴 요청하는 부당대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이며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시설물로 이용대체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입니다.
위 기준을 근거로 하나 유감스럽게도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사업자측의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을 양해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도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우리원에서 신속히 대응해 드리지 못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