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고장으로 교체바람

사건번호 2020-0486805
접수일자 2020-08-20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9년 3월13일에(어디서) 엘지전자(신세계백화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에어컨 2in1으로 335천원에 결재함. (어떻게) 3월20일경에 설치를 하였음. 작년여름에는 작동이 잘되었음. (왜) 8월10일에 저녁11시경이 찬바람이 나오지 않고 실외기가 작동하지 않았음.

11일에 서비스 신청을 함. 실외기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준다고 하여 교체를 요구함. 저녁에 기사가 와서 전화가 와서 수리만 된다고 함. 서비스센터 계장이 전화가 와서 13일에 실외기 분리하고 용접하고 수리를 했음. 담당계장으로부터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고 두번째 고장이 나면 교환을 요구하였음.

24도로 떨어지지 않음. 찬바람은 잘나온다고 함. 24도로 안떨어진다고 하니 고장이 아니라고 함. 계장에게 항의하니 이상없다고만 답변하고 있음. 다른 기사를 요청을 하니 토요일에 보낸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 교체바람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필요시 피해구제 절차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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