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유통기한이 달라 문의

사건번호 2016-0816699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몇일전 약국에서 이치료제를 10통구입 - 안과 겉의 유통기한이 달라 전화를 했더니 상관없다고 함 - 안의날짜는 2015년도로 지났고 겉의 날짜는2019년도라고 적혀져 있음

답변 내용

- 약의 유통기한을 지키고 복용해야 되는것은 당연하다 -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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