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지난 제품 판매시 처분규정
상담 내용
-수퍼마켓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함 -소비자가 과다한 요구를 함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지 문의함 -구청에 전화하니 식약처 알려주고 식약처는 소비자상담실 알려줌
답변 내용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 보상기준은 구입가 환불임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인 구청 식품위생과에 확인할 수 있음
-수퍼마켓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함 -소비자가 과다한 요구를 함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지 문의함 -구청에 전화하니 식약처 알려주고 식약처는 소비자상담실 알려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 보상기준은 구입가 환불임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인 구청 식품위생과에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