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지난 제품 판매시 처분규정

사건번호 2016-0816703
접수일자 2016-11-14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수퍼마켓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함 -소비자가 과다한 요구를 함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지 문의함 -구청에 전화하니 식약처 알려주고 식약처는 소비자상담실 알려줌

답변 내용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 보상기준은 구입가 환불임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인 구청 식품위생과에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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